교권침해로 전학·퇴학땐 학생부에 기재
교육부 예방 대응 강화책 마련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된다.
27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2662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1197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2021년 2269건, 2022년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하며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인다. 이에 더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확정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추진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할 경우 우선 조치하며, 교원의 피해 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치유 기능을 확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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