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30대, 추가범죄 여부 주목…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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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동거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추가 범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전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수색 중이다.
앞서 A씨는 "4달 전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도 살해했다"며 "시신은 한강 하류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이자 현 거주지의 명의자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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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사체 은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전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수색 중이다. 이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A씨는 "4달 전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도 살해했다"며 "시신은 한강 하류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살해장소인 경기 파주시 운정동 일대와 공릉천, 한강 하류를 수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이자 현 거주지의 명의자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일 60대 택시기사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자택 옷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그 집에 살아왔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C씨가 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씨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훔쳐 5000만여원을 사용하고 C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연락하며 C씨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또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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