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사고 위험 알면서 방치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2. 12. 27. 17:48
檢, 울산 자동차 부품사 대표 불구속 기소
“사고 위험 사전 인지했지만 조치 안해”
“사고 위험 사전 인지했지만 조치 안해”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공장 내 다이캐스팅 기계에 외국인 근로자가 끼여 사망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위험 요인을 위탁한 민간업체가 방호 장치 고장 등 사고 위험성을 통보했음에도 필요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으로 회사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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