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추가 설명회 개최

노해철 기자 2022. 12.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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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 임차인 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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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2일 설명회 이어 두 번째
\'전세사기 아파트 계약 주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2022.12.21 chamse@yna.co.kr (끝)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달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 임차인 측과 협의를 통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임차권 등기 등 법적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설명한다. 또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차인측을 통해 주요 질의를 사전에 전달받고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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