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만에 '558% 폭등' 코로나 키트 상장사…대표·임직원 영장청구

구진욱 기자 2022. 12. 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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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 키트 관련 코스닥 상장사들의 조직적인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업체인 피에이치씨(PHC)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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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검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 키트 관련 코스닥 상장사들의 조직적인 주가 조작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업체인 피에이치씨(PHC)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PHC는 2020년 8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후 거래일 17일만에 1300원대였던 주가가 9000원대로 급상승(588%)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상장사의 발표내용은 일부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주가 급등 배경에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조직적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이에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PHC 임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다른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또 다른 자가진단키트 관련 코스닥 상장사인 S사의 인위적인 시세조종 정황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PHC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한 또 다른 임원 3명에 대해선 새롭게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합수단은 PHC와 S사 외에 역시 자가진단키트 등 코로나19 관련 제품 개발·판매 업체인 G사, A사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주가가 급등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PHC와 S사는 지난 3월 202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오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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