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연장 안한다"… 野 "합의에 찬물 끼얹나"
일몰제 연장 놓고 강대강 대치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 등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일몰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진통 끝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또다시 법안 처리 샅바싸움에 돌입한 것인데, 해당 법안들은 당장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몰법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저희는 연장할 생각도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은 거의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건강보험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과 가스공사법 등 시급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지난 22일"이라며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 제도가 없어져 대란이 일어나면 민주당 책임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연장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심사를 두고 파행을 빚으면서 일몰 법안 논의는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했고, 이날 오전 예정됐던 환노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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