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與 "이태원참사 빠른 조치"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우제윤 기자(jywoo@mk.co.kr)위지혜(wee.jihae@mk.co.kr)이호준(lee.hojoon@mk.co.kr) 2022. 12. 27. 17: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첫 기관보고
與, 신현영 향한 공세 '맞불'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사용"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왼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둘째는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7일 국회에서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대통령실에 참사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공세를 벌이자 여당은 이를 방어하며 책임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 돌렸다.

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침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명시돼 있다"며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관리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근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최종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세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대응은 총체적 실패"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고 답변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증인들을 질타하면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방어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진상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위한 사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해야지, 국가 책임, 대통령실 책임이다,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못했다는 식의 '답정너' 질문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의원들이 질의하고 관련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짧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질문만 실컷 하고 답변은 안 듣는 식으로 넘어가면 나온 기관이 본인 역할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요청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형법 314조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있다"며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정치적 지휘와 권세에 의한 압박이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 국회의원이 해당되겠지요"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긍정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안타까운 참사 당시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사용하고 관용차에 편승하고 공무수행 중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운전을 시켜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한 분을 알고 있냐"며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정치적 지휘와 권세를 동반한 이런 업무방해가 가능했을까. 장관님의 생각을 질의한 것"이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서동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위지혜 기자 / 이호준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