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잡한 규제지역 구분 단순화 추진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2. 12.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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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개정안 발의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1,2 지역으로 통폐합
각 규제 내용도 조정키로

내년 1월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규제지역 제도 자체의 개편에 나섰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종류별로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1월 발의할 계획이다.

2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홍기원 의원은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이라며 규제지역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큼에도 그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때로는 부정적"이라며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는 복잡하고 중첩돼 있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부동산 규제지역은 종류별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와 청약 관련 규제는 물론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지고,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주택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가해진다. 투기지역 역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달리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데 차이가 있다.

이에 규제지역별로 규제가 중복되고 복잡하게 구성돼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정부 정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일수록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투기과열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규제1·2지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인 '모니터링 지역'을 신설한다. 모니터링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후 수일 내 즉시 효과가 발휘돼 매매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규제지역 지정에 앞서 모니터링 지역을 공람해 국민에게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다.

규제1지역과 규제2지역에 중복돼 있는 규제도 단순화할 방침이다. 규제1지역은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규제2지역은 정비사업 등 주택시장 전체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재설정하자는 주장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규제1지역에서 규제2지역으로 올라갈수록 강도를 강화하고, 양도세 등 세제 관련 규제는 규제2지역에만 적용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토부 등에 분산돼 있는 규제 담당 위원회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월에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올 들어서만 3차례 규제지역을 해제한 바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성남 등 5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뿐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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