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판타지 충족” 전신형 리얼돌 허용에 여성단체 반발

최혜승 기자 2022. 12.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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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4일 오후 서울의 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뉴스1

성인 형상을 갖춘 ‘전신형 리얼돌’의 국내 통관이 허용된 가운데, 여성단체가 “여성 혐오를 조장하고 성범죄를 사소화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리얼돌은 단순 사적 영역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이며 여성 신체 훼손의 문제”라며 “정부는 리얼돌 통관을 전면 재검토하고 리얼돌 제조와 유통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성 기구화하고, 거래 가능한 몸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며 “리얼돌의 판매와 사용을 보면 실제 남성의 강간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각본에 충실하게 짜여 있다. 포르노적 각본을 철저히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결정은) 리얼돌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 처사이며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대는 또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자마자 전국에는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유사 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며 “지금까지도 체험방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묵인·방치되고 있으며 이번 관세청의 결정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내에는 리얼돌 제작·판매·유통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관세청은 이날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인 형상을 갖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승소한 경우는 2건이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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