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로 전·퇴학 받으면 학생부에 쓴다…“낙인·법정 다툼 우려”

김주연 2022. 12.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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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처럼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학생부 기재'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학교봉사나 사회봉사부터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159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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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처럼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학생부 기재’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권 보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오히려 낙인 효과가 크고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법적 분쟁이 더 잦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까지 감안하면 빠르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는데 현재로선 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이 학생부에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학교봉사나 사회봉사부터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육부는 출석정지나 특별교육 등도 기록할지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권 침해 학생의 대부분은 출석정지(45.1%)를 받았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 특별교육도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추가 징계도 가능해진다. 피해 교원들은 그동안 조퇴하거나 특별 휴가를 썼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된다. 교육부는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1596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어든 2020년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269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30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6월 경기 수원에서 동급생과 몸싸움을 하던 초등학생이 교사 3명에게 욕설을 하고 실습용 톱을 던지는 일이 있었다. 지난 8월 충남의 한 중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보는 영상이 퍼지자 교권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반성과 생활 교정이 이뤄지면 학교폭력처럼 심의를 거쳐 삭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생부 기재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교사노동조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감소할지 불투명하고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생부 기록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학생부 입력을 막기 위한 소송이 증가해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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