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계열사 86% 산업안전법 위반…6억여 원 과태료 · 사법조치

이홍갑 기자 2022. 12.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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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등으로 대중에게 익숙한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획 감독은 10월 15일 경기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같은 달 23일에는 경기 성남 SPC 계열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획 감독은 산업안전, 근로기준 분야로 나뉘어 이뤄졌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 중지 조치했습니다.

26개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를 포함한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산재 발생 원인 등 기록 미보존 등입니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12억여 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시정지시 101건, 7천2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5건의 사법 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SPC 계열사 사업장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연장근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SPC그룹 계열사와 별도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쓰는 전국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6주간의 점검은 계도 기간 3주,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나뉘어 이뤄졌습니다.

계도·감독 기간을 합한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은 4천903곳으로, 이 중 53.9%(2천644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율(57.3%)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위반율(51.8%)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불시감독 기간만 따로 보면 사업장 총 2천4개사에 대한 감독을 통해 53.5%(1천73개소)에서 총 2천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노동부는 2천305개사에 시정조치, 163개사에 사법조치를 취하고 924개사에 과태료 2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 모두가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PC 관계자는 이날 감독 결과와 관련해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며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개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PC는 지난 11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전사적으로 안전경영을 강화하는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억여 원의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체불이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된 대체 휴무 계산 오류가 주된 원인"이라며 "예를 들어 대체 휴무 수당은 1.5배로 계산돼야 하는데, 계산 오류로 일반 근로시간이 적용돼 지급된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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