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동생 머리 제대로 감겨!"…자녀 상습 폭행한 친부의 최후

이정화 에디터 2022. 12.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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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창원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양상익)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7살에 불과한 자신의 딸 B 양이 머리에 샴푸를 묻혔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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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부에 징역 10개월 선고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창원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양상익)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7살에 불과한 자신의 딸 B 양이 머리에 샴푸를 묻혔다는 이유로 청소도구로 머리와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큰딸 C(11) 양이 아들 D(3) 군의 머리를 제대로 감기지 않았다며 C 양의 옆구리와 다리를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5회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또한 B 양과 D 군이 장난감 미끄럼틀 안에서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미끄럼틀을 발로 수 차례 걷어찼으며, 큰딸 C 양이 우유를 가져다주지 않거나 마사지를 잘하지 못한다며 욕설하며 장난감을 C 양에게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C 양은 머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이 피곤하고 짜증 난다는 사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폭력의 정도도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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