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고…목 밟아 기절시킨 30대 ‘집유’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internet.com) 2022. 12. 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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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연인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과 흉기 위협을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 B(28·여)씨의 집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B씨의 뺨을 때렸고, 저항하자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발로 밟아 기절시켰으며 B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폭행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쯤 B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가져와 욕설을 퍼부으면서 죽이겠다고 협박도 했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B씨와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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