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바뀔 때 '후다닥' 무단횡단…"사고낸 운전자가 더 잘못" 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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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바뀌는 순간 무단횡단을 시도한 어린이와의 접촉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영상을 자세히 돌려본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녹색불을 1초 정도 남겨두고 뛰어온 것 같다"며 "무단횡단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다른 차에 가려서 안 보이면 그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라"며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도, 신호위반 사고도 아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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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신호가 바뀌는 순간 무단횡단을 시도한 어린이와의 접촉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했다.
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일어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내온 A씨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했다.
A씨는 우회전 직후 만난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다시 정차했고, 당시 A씨의 차량 왼쪽으로는 무쏘 스포츠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치고 함께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 곧 보행자 신호가 끝나 A씨는 차를 움직였다.
그런데 그 순간 무쏘에 시야가 가려 보이지 않던 어린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A씨는 미처 피하지 못했고 아이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출발 후 속도는 20~30㎞/h 정도였고 어린이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아이의 부모님께 즉시 연락한 후 대인 접수를 했고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상황 설명을 마친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제 과실 비율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자세히 돌려본 한 변호사는 "어린이가 녹색불을 1초 정도 남겨두고 뛰어온 것 같다"며 "무단횡단한 것은 맞다"고 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A씨에게 60%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호가 바뀌었더라도 살펴야 하는 '2초의 여유'를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다른 차에 가려서 안 보이면 그 차보다 먼저 가려고 하지 마라"며 "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도, 신호위반 사고도 아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라고 했다.
그는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난 사고였다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경각심을 줬다.
누리꾼들은 "안 보이면 항상 조심해야", "신호 바뀐 직후에는 얼마든지 자전거나 사람이 빠르게 달려올 수 있다. 옆 차보다 절대 빨리 가면 안 된다", "솔직히 옆 차가 우회전 추월하기만 안 했어도 안 일어날 사고였는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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