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사건 피의자들 '신상 공개'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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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제주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김모 씨와 김 씨 아내 40대 이모씨,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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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정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해당 사건 28일 오전 검찰로 넘길 예정
경찰이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제주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김모 씨와 김 씨 아내 40대 이모씨,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고 비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50대 김모씨는 제주시 오라동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주거지에 침입해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와 가까웠던 고향 선배 박모씨는 김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제주에서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개 사건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심의 결과 신상 공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28일 오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공개하지 않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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