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국군 포로만 주는 '억류 위로금'…헌재 합헌
이동훈 2022. 12. 27. 17:36
국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군포로송환법 9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한 A씨는 북한에서 숨진 한국전쟁 국군 포로였던 부친에 대한 보수를 국방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급 대상자의 신원 확인, 등록 절차 등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지급 전 필수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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