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국군 포로만 주는 '억류 위로금'…헌재 합헌

이동훈 2022. 12. 27.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등록 절차를 마친 국군 포로에게만 억류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군포로송환법 9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한 A씨는 북한에서 숨진 한국전쟁 국군 포로였던 부친에 대한 보수를 국방부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급 대상자의 신원 확인, 등록 절차 등은 국군 포로가 국가를 위해 겪은 희생을 위로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지급 전 필수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국군포로 #억류위로금 #헌재합헌 #국군포로송환법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