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게 된 구리시 부시장 공백 사태…법제처 유권해석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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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을 추진 중인 경기 구리시의 부시장 공백 사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7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경기도와의 인사교류 방식으로 임명해온 부시장 자리를 개방형 임기제 자리로 변경해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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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리시 "법제처 심의 일정 마무리돼 연내 판단 어려워"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채용을 추진 중인 경기 구리시의 부시장 공백 사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7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경기도와의 인사교류 방식으로 임명해온 부시장 자리를 개방형 임기제 자리로 변경해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경기도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시는 행정안전부에 관원질의를 하기도 했으나, 임기제 임용은 불가하다는 회신에 지난 8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다.
당시 행안부는 불가 이유로 “부시장은 유사시 시장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개방형 직위는 특정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으로, 유사 시 포괄적 업무를 해야 하는 시장을 대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부시장 2명을 둘 수 있는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의 경우 제2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이 있는 만큼 부시장이 1명인 일반 지자체에서는 부시장을 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는 법제처로부터 연내에 유권해석을 받아 부시장 채용 또는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법제처 일정상 연내에는 심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빨라도 내년 초에나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쟁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4항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문구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지자체 비상운영 등 행정 전반을 고려한 행안부와 달리 법제처는 법령의 해석에 중심을 두는 경우가 많아 판단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경기도 인사교류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도 정기인사와 상관없이 협의 후 인사 교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공석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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