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신주희 2022. 12.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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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와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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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해 가입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 등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한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와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다.

하지만 피보험자에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내년 1월부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로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 당 연 평균 약 36만 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면서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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