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어보기] 특별사면? 일반사면? 복권없는 형면제? 차이점 총정리해보니

백종훈 기자 2022. 12.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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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보기]는 사회 중요이슈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JTBC 모바일제작부 기자들의 취재 결과를 알기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 등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확정하면서 특별사면의 요건과 정당성,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복권없는 형 면제 등이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도 관심을 끕니다.

■특별사면, 일반과 뭐가 달라? ① 특정인에 대해 ② 국회동의 없이 심사위 거쳐 대통령이 단행

사면법과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사면은 쉽게 말해 어떤 범죄에 대해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 즉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아예 효력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면'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단행하는 특별사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어떤 범죄에 대해 해당자가 누구이건 효력을 없애주는 것이어서 국회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단행하기만 하면 비교적 간단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사면과 꼭 함께? '복권없는 형 면제'도 가능

법무부가 27일 밝힌 2023년 신년 특별사면과 복권 설명자료 일부. 법무부는 이 표로 이번 사면의 주요 대상자와 주요 조치사항을 요약했다. 표의 노란색 박스 부분을 보면 상당수 대상자가 복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법무부 2023 신년 특별사면 복권 설명자료〉

사면과 복권은 항상 함께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면만 해줄 수도 있고, 복권만 해줄 수도 있고, 사면과 복권을 모두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복권을 해주지 않는 사면, 법조계에서는 보통 '복권 없는 형 면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치는 일반적일까요, 이례적일까요?

이날 발표된 법무부의 사면 설명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취재진이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단어, '복권'이 상당한 경우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표 참고)

복권은 법률상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선거사범의 경우 무려 1273명이 복권됐습니다. 즉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반면 전 경남지사 김경수씨의 경우 복권은 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남은 5개월의 형(이른바 잔형)만 없어지고 피선거권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반성 여부나 복역태도 등의 요건은? No!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법 제10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4명 이상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도 위촉하기 때문에 정부 영향력이 큰 구조입니다.

사면법과 시행령상 사면할 때 대상자가 반성해야 한다거나, 복역태도가 좋아야 한다는 등의 요건은 없습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인은 "사면을 할 땐 대상자가 복역태도가 어떠냐, 반성하고 있느냐 아니냐 등은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국 유사한 사면 제도 운영…포드 대통령의 닉슨 사면은 '부적절한 사면' 평가

미국과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형사정책연구원, 이영주·승재현·김성배·서보건)' 연구에 따르면, 사법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부적절한 사면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있었습니다.

포드 대통령이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절차가 시작되자 스스로 사임한 닉슨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해준 것이 부적절한 사면 사례로 꼽힙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측근인 닉 체니 부통령의 사람인 스쿠터 리비의 남은 형기를 면제(사면)해준 것도 대표적인 부적절한 사면으로 불립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특별사면, 국회 의견 듣도록 해야" 의견도사면권 제한 여론 높아

법무부의 상신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지만,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들은 적절한 통제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이영주·승재현·김성배·서보건 저자는 위 연구보고서에서 국회가 특별사면 절차 때 의견을 듣는 절차 등이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특별사면도 국회 의견청취 절차를 두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다만 연구보고서는 헌법 제 79조 제2항에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만 돼 있고,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헌법상 특정 제한은 없이 법률에 의해서 해야한다고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즉 특별사면을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중 사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 79조 조항 〈사진=대한민국 헌법 조항 캡처〉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대선 후보 시절에는 '사면권 통제'에 찬성하곤 하지만 막상 집권하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사면권 통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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