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계속되는 '눈사람 수난'…이번엔 절도범 등장

2022. 12.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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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7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며칠 전 몇 시간에 걸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이 부순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눈사람 절도'를 당한 사연이 전해져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페 측은 "지나가는 시민분들에게 작은 웃음을 전하기 위해 2시간 30분 동안 만든 눈사람인데 대체 왜 가져가신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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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27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며칠 전 몇 시간에 걸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이 부순 사연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눈사람 절도'를 당한 사연이 전해져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눈사람 절도"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의 한 카페 SNS에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카페 앞에 있던 캐릭터 눈사람의 얼굴과 상반신 부분을 톡 떼더니 그대로 들고 사라집니다.


카페 측은 "지나가는 시민분들에게 작은 웃음을 전하기 위해 2시간 30분 동안 만든 눈사람인데 대체 왜 가져가신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장난이었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했는데요.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누리꾼들은 "남의 정성을 몇 초 만에 뚝 떼가다니... 대체 무슨 심보일까?", "부순 것도 아니고 안고 가는 게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처 : 인스타그램 angelinus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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