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검사소 17곳 적발
2022. 12.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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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가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검사 관리 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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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등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가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검사 관리 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등 201곳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점검 대상의 8.5%인 1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8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7건(35%), 시설·장비 기준 미달이 3건(15%),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10%) 등이다. 적발 민간검사소 17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16곳) 및 직무정지(14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 지역별로는 서울(33%), 강원(18%), 전남(14%) 순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인천·광주·울산·경남 등 7개 지자체의 58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2017년 하반기 연 1회, 2018년부터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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