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20대 빌라왕 사망… 세입자 피해 '10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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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 씨(27)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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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던 송모 씨(27)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임대인 김씨와 송씨로부터 피해를 받은 임차인들은 세종시 어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들의 피해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송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빌라·오피스텔 60여채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뒤쯤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바뀐 새 집주인이 송모씨였다.
임차인 A씨는 송씨로부터 전세사기를 피해 입었다. A씨는 보일러 고장으로 송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계약을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지만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다만 40여채는 아직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 보증금 규모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의 사망으로 임차인들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졌다.
A씨는 "임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지난 19일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했는데 담당 부장은 퇴사를 했고 얼마 후 임대인 사망 소식을 전달받았다"며 "빌라왕 김모씨 사건이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HUG는 상속자를 찾아야 한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빌라왕' 사건에서도 집주인 김모 씨가 보유한 주택의 임차인 중 614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대위변제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139명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통상 경매를 거치면 낮은 가격에 주택이 매매 되고 세금 등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 어려워진다.
경찰은 송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20대 여성인 송씨가 혼자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다며 배후 세력을 의심하고 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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