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산 3시간 멈추면 현장점검…손배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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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전산 사고로 대고객서비스를 3시간 이상 중단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열린 '은행권 IT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부행장 간담회'에서 IT 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잠재 IT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해 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IT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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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 사고와 같은 전산 사고로 대고객서비스를 3시간 이상 중단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7일 열린 '은행권 IT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부행장 간담회'에서 IT 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계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사는 사전에 연계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IT 위험 평가를 하고, 손해배상 조항도 추가하도록 했다.
기본적인 IT 내부통제 사항들을 소홀히 해 전산사고를 일으킨 금융사는 엄중히 조치하지만, 경영진의 관심과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정상 참작한다.
참석 부행장들은 지속 가능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IT 내부통제 강화와 IT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잠재 IT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해 조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한 IT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부산·대구·광주·산업·기업·농협·수협은행과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15개 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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