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청사 건립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지환 2022. 12. 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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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 신축 이전지로 결정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청사 건립부지로 지정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 118만㎡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하려면 춘천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20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10만 ㎡ 규모의 신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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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 신축 이전지로 결정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청사 건립부지로 지정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 118만㎡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하려면 춘천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지난 20일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10만 ㎡ 규모의 신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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