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약계층 채무자 위한 '개인도산절차' 개선 권고

박승주 기자 2022. 12.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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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단하고 편리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확대, 개인파산사건 동시폐지절차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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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단하고 편리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27일 제17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경기침체와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 확대, 개인파산사건 동시폐지절차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실무 전반을 점검하고 실증 연구를 추진해 개인도산제도를 공정·신속하게 운영하는 한편 청사 외 근무 여부 선택이나 담당 업무 확대 등 외부전임회생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회의와 함께 열린 위촉식에서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임철현·전요섭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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