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 DMAT, 신현영·배우자 닥터카 탑승 보고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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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해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신 의원과 그의 배우자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의도적으로 신 의원과 배우자의 탑승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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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에서 근무했던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 신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0시44분 상황실 측에 출동 보고를 하기 전인 0시35분쯤 명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과 그의 배우자는 자택 인근인 이대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닥터카에 탑승했다.
그러나 명지병원 DMAT은 오전 1시 상황실 측에 재차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타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오전 1시41분 “현재 이태원역 진입 중”이라고 보고했고, 1시46분엔 “명지병원 DMAT (오전) 1시45분 이태원역 도착 완료했다”고 했다. 신 의원 탑승 사실은 끝내 보고하지 않았다.
현행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시 출동인력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최춘식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의도적으로 신 의원과 배우자의 탑승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조사해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신 의원의 이태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필요성에 대해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명지병원도 증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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