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3년 귀어인 창업·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강경국 기자 2022. 12.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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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27일부터 2023년 1월26일까지 어촌에 정착하는 만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에게 창업 자금 3억원, 주택 구입(리모델링) 자금 7500만원을 2%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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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귀어인 수협 연계 창업 및 주택구입 2% 저금리 융자 지원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27일부터 2023년 1월26일까지 어촌에 정착하는 만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는 27일부터 2023년 1월26일까지 어촌에 정착하는 만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정착하는 어업인에게 창업 자금 3억원, 주택 구입(리모델링) 자금 7500만원을 2% 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에 전입한지 5년 미만이고 어촌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한 사람이다.

어촌에서 거주하는 비어업인의 경우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심사는 어촌 거주 가족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2023년부터 1인당 월 11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바다는 수많은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식량자원으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활력 넘치는 어촌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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