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심영주 2022. 12.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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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다만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와 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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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데일리TV 뉴스.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중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단체 실손보험도 직원 개인이 직접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개인 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복가입 문제가 해소되면 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와 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어,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영주 (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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