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로 코로나' 마침표에 韓 당국 추가 조치 필요 검토

임지훈 기자 2022. 12.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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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이 지난 3년 간 유지해 온 '제로 코로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국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27일 "중국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출현 등을 예의 주시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현재 추가 조치 필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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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26일 입국 시 의무 격리를 폐지하는 등 3년 가까이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베이징 차오양구 소재한 쇼핑몰 내부의 27일(오른쪽 사진)과 지난 14일(왼쪽 사진) 점심시간대 풍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시행해온 해외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국이 지난 3년 간 유지해 온 ‘제로 코로나’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국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27일 "중국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신규 변이 출현 등을 예의 주시하며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현재 추가 조치 필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조치가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 등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 입국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16일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발열 기준은 37.5도인데 표적 검역 대상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발열 기준이 37.3도이다. 이에 따라 체온이 37.3도 이상이면 검역감염병 확인 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 수·현지 확진자 수·출입국객 증가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매주 표적 검역국을 선정한다. 이어 추이를 살펴보며 주간 단위로 표적 검역국을 탄력적으로 해제 또는 유지한다.

현재 표적 검역국은 중국을 포함해 10여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 관계자는 "표적 검역 대상은 국립인천공항검역소가 주간 동향을 분석해 탄력 운영하고 있다"며 "명단 공지시 해당국에 대한 과도한 조치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명단을 공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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