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식업중앙회 직원, 중앙회 관계자 4명 업무방해 혐의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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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가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직원들은 외식업중앙회가 올해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당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식업중앙회가 8월 18일 자신을 비롯해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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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에 알려야 되는데 당일 감사
“내부고발자 색출” 명시된 문건 있어
감사 대상 직원 A씨, 경찰에 주거침입·업무방해 고소
한국외식업중앙회(외식업중앙회)가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직원들은 외식업중앙회가 올해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당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외식업중앙회 직원 A씨가 전강식 외식업중앙회 회장 등 외식업중앙회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주거침입·주거수색·업무방해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외식업중앙회가 8월 18일 자신을 비롯해 직원 20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식업중앙회는 특별감사 실시 문서를 통해 “중앙회, 지회, 지부, 교육원 운영에 부적합 부분”과 “회계전반 및 일반 업무”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를 받은 직원 중 일부는 외식업중앙회가 내부 규정에 어긋나는 감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특별감사가 8월 18일 오전 9시쯤부터 실시됐는데, 특별감사 통보를 받은 시점이 같은 날 오전이라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 감사규정에 따르면 특별감사는 감사 24시간 전에 피감사처에 감사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감사 대상이 된 복수의 직원들은 외식업중앙회가 내부 공익 고발자 색출을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외식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 회원을 상대로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정부 방역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방역물품에 증정품으로 고춧가루를 딸려 보냈는데 사실은 이 고춧가루 가격이 방역물품 가격에 포함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특별감사 당시 외식업중앙회가 작성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금 제도를 이용해 지원받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 세트를 전국 음식점 업주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이익을 취한 사건과 관련해 내부자 허위 정보 제공자 색출”이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한다”며 “불이익 조치엔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나 조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서 “내부고발자의 언론 제보가 공익신고에 성립한다면 부당한 감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전강식 회장은 조선비즈의 취재에 “자신은 감사와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외식업중앙회 감사국 관계자는 “외식업중앙회의 입장을 따로 발표할 게 없다.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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