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에 전직 검사·검사·검사···‘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검사들까지 포함

이보라 기자 2022. 12.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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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2013년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단행하는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수사 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역시 검사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뒤로는 ‘친정’인 검찰을 챙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복권 명단에는 장호중·이제영 전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이었다.

이들은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수사팀을 가짜 사무실로 안내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대통령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복권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사면·복권된다. 그는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지 불과 12일 만에 사면되는 것이다. 최 전 2차장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등 요직을 거친 검사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재직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내다 청와대에 입성한 뒤 검찰로 복귀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김 전 비서관이 대검 기조부장일 때 한동훈 장관이 그 밑에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일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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