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보수 부담 늘고… 품질 개선 체감 없고

강길홍 2022. 12.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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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지정 감사 확대에 따라 감사 보수와 자료 제출 부담이 늘어난 반면 감사 품질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기업·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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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상 신외감법 의견 청취
연합뉴스

기업들이 지정 감사 확대에 따라 감사 보수와 자료 제출 부담이 늘어난 반면 감사 품질 개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기업·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저연차·전문성 낮은 회계사 투입 및 고압적 태도로 많은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지정감사라는 이유로 시간당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됐다고 토로했다. 또 감사 대상 종속회사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외 종속회사 및 감사인의 이해도가 낮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감사인 지정 부담과 관련해 15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결과 감사인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들은 지정 감사인의 높은 감사 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 보수를 주요 신청 사유로 꼽기도 했다. 감사인을 재지정받은 회사들은 새 감사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회계법인들은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 투자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지만, 한국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시장과의 지속적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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