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집주인도 살해…피의자, 고인 카드로 ‘쇼핑’도

최혜림 2022. 12.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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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겨놓았다 체포된 남성이, 시신을 은닉한 아파트의 집주인도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의자는 집주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사망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살해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어치 쇼핑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택시기사 살해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 A 씨의 소지품 가운데, 여성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화기는,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의 집주인 B 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곧바로 '실종' 수사가 추가됐습니다.

A 씨는 실종자 명의로 1억 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고, 경찰 추궁 끝에 B 씨 또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종자와 교제하다 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면서도 실종자 집에 계속 거주하는 등 수상한 정황들이 드러나자 결국, 넉 달 전 자신이 같은 집에서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시신은, 집으로부터 불과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이 사건과는 또 별개로 지난 20일 밤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 등을 주겠다며 기사를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 A 씨의 거주지를 방문한 또 다른 지인 여성이 옷장 속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까지 피의자는 숨진 택시기사를 가장해 고인의 전화기로 유족과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고인의 신용카드로 며칠 새 수천만 원어치 물품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강도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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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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