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오염수 불법 배출’ 영풍제련소…환경부 “계속 운영하라”

남종영 2022. 12.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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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오염수를 배출하고 산성비를 유발하는 등 등 갖가지 환경 논란을 빚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풍제련소는 △카드뮴∙비소∙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대비 2배 강화 △중금속 용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기기 교체 △오염토양 정화 명령 이행 등을 적어도 2025년까지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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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내 개선 조건 달아 환경오염시설 허가 내줘
환경단체 “조건 이행 미지수…소송으로 시간 끌 듯”
1970년대 설립돼 아연을 제련하고 황산을 제조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습. 연합뉴스

중금속 오염수를 배출하고 산성비를 유발하는 등 등 갖가지 환경 논란을 빚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았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의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에 대해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시설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1970년대부터 아연과 황산을 생산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영풍문고 모기업인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4위 규모의 아연 제련 시설이다. 같은 계열사인 고려아연의 온산제련소와 오스트레일리아 자회사 등을 포함해 연간 121만t의 생산량으로, 영풍은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 봉화군 등이 55차례에 걸쳐 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총 76건의 환경법 위반이 적발됐고, 25건이 고발 조처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수년 동안 불법 배출한 것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 상류(석포제련소~안동댐) 환경관리협의회 등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석포제련소에서 대기로 배출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이 수증기와 결합해 내린 산성비가 주변 산림을 고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22㎏의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지하수가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역 주민의 인체 카드뮴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안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풍제련소는 △카드뮴∙비소∙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대비 2배 강화 △중금속 용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기기 교체 △오염토양 정화 명령 이행 등을 적어도 2025년까지 마쳐야 한다.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영풍은 봉화군이 2015년 내린 토양오염 정화 명령도 7년이 지난 지금 33%밖에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가 내건 100여개 조건을 3년 안에 만족해야 하는데,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풍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조업정지 명령에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시간 끌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10일과 6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10일 동안 조업을 정지했다. 2019년 처분은 영풍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영풍은 환경부 장관과 지방환경청장 등 환경부 고위관료 출신을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채용한 사실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27일 <한겨레>가 금융감독원 공시를 확인해보니, 영풍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지난 3월 환경정책실장, 물환경정책국장 등 환경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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