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연쇄살해' 30대, 신상정보 공개하나?

송혜남 기자 2022. 12. 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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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전 동거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사다.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이자 현 거주지의 명의자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그 집에 살아왔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C씨가 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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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지 관심사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3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관을 비롯해 의사·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명 이상이 위촉된다.

A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이자 현 거주지의 명의자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일 60대 택시기사 C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자택 옷장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그 집에 살아왔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C씨가 모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범행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씨의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훔쳐 5000만여원을 사용하고 C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연락하며 C씨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또 C씨의 택시를 공터에 버리고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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