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정권 인사들 대거 사면·복권…"국민통합,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

정경훈 기자 2022. 12. 27. 17: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7.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된다.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피선거권 등 권리가 회복된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은 지난 광복절 때 이뤄진 점을 감안해 단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사면 브리핑을 열고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28일자로 단행된다고 밝혔다.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뇌물 사건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은지 약 2년2개월만에 잔여 형기는 물론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과 수형 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선거사범 중 벌금 미납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액이 벌금이 남은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된 데 대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벌금 미납자 사면 배제는 선거사범에 적용한 기준"이라며 "이 전 대통령도 내지 않은 벌금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사면 전례를 고려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벌금 미납액이 150억원이었지만 2022년 신년특사에서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 쪽 인사들도 대거 사면 조치된다. '댓글 공작'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 2개월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남은 형기가 감형된다. 군사 기밀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형 선고 실효 조치를 받는다. 김 전 전략기획관 사면은 지난 10월 말 유죄가 확정된지 2개월만이다. 그는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근무 중이다.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된다. 형기를 다 채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남재준·이병기 국정원장은 복권된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복권된다. 신 국장은 이들의 복권 배경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인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밝혔다.

정치인 가운데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게 형 선고 실효·복권 조치가 내려졌다. 김 전 의원은 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포스코 비리'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월급 유용'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복권된다.

야권 인사 중에는 국회의원 시절 e스포츠 협회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형 선고 실효·복권된다. 금품을 대가로 입법 청탁을 받아 징역형을 확정받은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받은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도 복권된다.
'드루킹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 면제 조치를 받았다. 신 국장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형을 받은 사건이)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이었다"며 "그 사건에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김 전 지사 가족이 사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면권자(대통령)의 결단으로 이뤄지는데,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사면 대상에 보수 인사들이 많은 데 대해 신 국장은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처벌받은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 쪽에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기업인 사면·복권이나 운전면허 정치·취소 행정처분 등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는 이재용 삼성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이 사면·복권되고 약 59만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면됐다. 신 국장은 "광복절 사면 때 정치인을 배제한 사면, 행정제재 감면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