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임 수사 중 美 도주' 前미디어 기업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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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미디어 기업 전직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H사 전 회장 A(42)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펀드 자금 264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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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허위공시 등 혐의
3년 만에 검거돼 국내 송환…"해외도피사범 엄단"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미디어 기업 전직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이날 H사 전 회장 A(42)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라임펀드 자금 264억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그는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H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들과 공모해 타 회사 명의로 유치한 투자금을 회사간 호재성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자사와 타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연 매출 1억원 정도인 해외 업체 투자를 400억원 가치의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체 인수를 비롯한 신사업으로 거짓 홍보한 혐의(허위 언론보도 및 공시)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H사 주식과 관련된 차명 보유주식 등을 누락해 보고한 혐의(보고의무 위반)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사태 촉발 직후 미국으로 도주했으나, 3년만인 지난 8일 미국에서 강제추방 절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체포돼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해 3년여 간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를 법무부·인터폴과 공조해 추적, 검거하고 다방면으로 송환을 시도해 미국에서 강제추방을 거쳐 구속했다"며 "향후에도 해외도피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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