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취약계층 개인도산절차 신속 이용방안 마련을"

류인선 기자 2022. 12.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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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원회가 대법원에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도산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 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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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7차 정기회의

[서울=뉴시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27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17차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회생·파산위원회가 대법원에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도산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17차 정기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 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도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장·단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도산제도 운용실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인회생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외부전임회생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외 근무 여부에 대한 선택이나 외부전임회생위원의 담당 업무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임철현 위원과 전요섭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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