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안전운임제와 맞교환할 사안 아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주 52시간을 8시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로 일몰이 될 거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가연장근로제가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수가 무려 63만곳이다. 근로자 수는 603만명, 피부양자까지 더하면 11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업주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강제 적용되면 일할 사람을 못 구하고 인건비가 급증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직원들은 통상임금의 1.5배인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생계 유지가 힘들다고 한숨을 쉰다.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권리로 영세사업주들을 폐업으로 몰고, 취약 근로자들의 생계는 파탄으로 몰아가는가.
민주당 안에서는 여당이 당초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동의하면 추가연장근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괄 타결"을 주장했는데 두 제도가 무슨 관련이 있나.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목적으로 추가연장근로제 발목을 잡는다면 오직 노조 이익을 위해 1100만 국민의 생계를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양심이 있다면 못 할 일이다. 더욱이 안전운임제는 2019년부터 3년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는 8%, 사망자는 43%나 증가했다고 한다. 안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운임만 올려놓은 안전운임제를 계속하자는 건 상식에 반한다. 게다가 운임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입해 강제로 정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뿐이라고 한다. 사적자치와 시장원리에 반하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입각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달 15일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호소를 무시하고 민주노총 편만 든다면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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