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부터 시행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2. 12.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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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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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적으로 연동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 가운데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도 변동하도록 하되, 변동 기준과 변동 폭 등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계약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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