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맞나”…출소 2일만에 연장으로 문 부수며 자녀 학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2. 12. 27. 17: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출소 이틀 만에 한 남성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또다시 자녀들을 학대해서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A씨는 올해 9월 출소 후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출소 이틀 뒤인 지난 9월 17일 새벽 술에 취해 세 자녀와 함께 사는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갔다.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발로 문을 차고 욕설을 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후 연장을 가져와 현관문을 부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이 일로 A씨는 같은 달 28일 제주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해당 통보를 받은 당일 저녁 B씨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B씨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A씨는 체포 직전 20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나아가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