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발표…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오승목 2022. 12.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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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인 신년 특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 등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부는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선거사범 등 1,373명의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 때 제외했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를 사면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주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며 사면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우리 사회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거론됐던 대로, 건강 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상태인데,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한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예상됐던 대로 사면 대상이 됐는데, 단, 복권 없는 형 면제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정관계 출신 인사들 다수가 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김성태 전 국회의원, 신계륜 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재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도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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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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