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특별사면으로 집행유예 확정 보름 만에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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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형이 확정된 지 보름 만에 복권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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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형이 확정된 지 보름 만에 복권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 16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며 검사와 최 전 차장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좌파 성향의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배제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국정원으로부터 인물 검증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문체부는 국정원에 각종 지원사업 신청자의 이념·성향 검토를 요청했고, 청와대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취합해 이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로 뽑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국정원 2차장 부임 후 "문체부 지원사업 대상자 검증업무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검증업무를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최 전 차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결론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오늘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고, 여기엔 최 전 차장이 포함됐습니다.
최 전 차장은 1994년 검사로 임관해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등을 거쳐 국가정보원 2차장을 지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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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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