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재력가’ 행세하던 50대…1억여원 뜯긴 뒤 본색 알았나?

이천열 2022. 12.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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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1억원이 넘는 돈과 차량 2대를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피해 금액이 많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변제하고 차량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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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1억원이 넘는 돈과 차량 2대를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피해 금액이 많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은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에게 2700만원을 변제하고 차량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2018년 7월 말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자마자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어머니 상속금과 보험금이 있다” “토토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수익금이 많이 발생한다” 등의 감언이설로 B씨를 꼬드겼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다. A씨는 “어머니에게 빌려 쓴 돈을 갚아드려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며 처음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하자 B씨 신용카드로 2400만원을 빼썼고, B씨로부터 외제차 1대를 제공 받았다. 2020년 2월 초에는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하면 그 때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국산차 1대를 받았다.

A씨가 2018년 7월 말부터 2020년 5월29일까지 90 차례에 걸쳐 이같은 수법으로 B씨를 상대로 뜯어낸 금품은 총 1억 279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년 6월 25일 대전 서구 모 커피숍에서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500만원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조로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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