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 산·바다에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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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화장로를 현재 378로에서 2027년까지 430로로 확충한다.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인 '산분장'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안에서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산'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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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은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
정부가 전국 화장로를 현재 378로에서 2027년까지 430로로 확충한다.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인 ‘산분장’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葬事) 시설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종합계획안에서 ‘장사정책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친자연·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산’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재해·재난·감염병 등에 대비한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 강화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기준 378로인 화장로를 430로로 늘려 부족한 화장로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법적 규정이 없는 산분장을 제도화한다. 산분장 이용률을 2020년 8.2%에서 2027년에는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율을 42%에서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는 장사 방법으로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 등이 규정돼 있다.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지역에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국민 누구라도 죽음을 걱정하지 않도록 장사 정책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다음달 내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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