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강압적 언행' 고교 학생회장 당선 무효 판결

권정상 2022. 12. 27.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치러진 K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B군에게 패하자 학교 측에 이의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치러진 K고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A군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학생회장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B군에게 패하자 학교 측에 이의 신청했다.

B군의 부회장 러닝메이트인 C군이 유권자인 1학년생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고, A군과 팀을 이룬 부회장 후보에게 "파멸의 길로 가려는 거야?"라고 강압적 언행을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군은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군 측의 행위가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나 경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회장 선거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재판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또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충북도교육청의 질의에 "항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jusa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