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km '만취 역주행'‥20대 딸 잃었는데 나온 판결이..
지난해 12월 15일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터널 끝에서 큰 충돌과 함께 정상주행 중이던 차량이 터널 왼쪽 벽으로 튕겨나갑니다.
1차 사고를 낸 역주행 차량은 오른쪽 차선으로 튕겨나가 뒤따라오던 차와 부딪히는 2차 사고도 냈습니다.
시속 166km의 속도로 터널 안을 역주행하던 차량이 잇따라 사고를 낸 것입니다.
피해 차량 2대는 엄마와 딸이 각각 운전하던 차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부모의 가게 일을 돕던 딸이 엄마와 함께 밤늦게 일을 마친 뒤 각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딸은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젊은 나이에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하늘나라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바라는 것 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으면…"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꼭 1년.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가해자인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가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에 그치고 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9967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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