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 꼴보기 싫어”…‘상대 비방’ 고교 회장선거, 당선 무효
학교, 경고 사유임에도 주의로 일단락
법원 “경고 누적에도 단순 주의, 당선 무효”
학생회 선거 부회장 후보로 나선 기호 1번 측 후보와 같은 진영 선거운동 도우미가 상대 진영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무효 사유로 지목됐다.
이 부회장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 도우미가 되면 햄버거를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고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경고가 누적됐을 경우 후보 등록 무효 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규정을 위반했고 그와 같은 위반이 없었다면 기호 1번 후보자들은 2회 이상의 경고가 누적돼 후보자 등록 무효로 자격을 상실하고 당선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학교 선관위의 선거규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기호 1번 후보자들에 대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호 1번 부회장 후보였던 B군은 지난 7월 점심시간 무렵 한 1학년 학생에게 선거운동 도우미를 해준다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했다. 기호 2번 부회장 후보에게 “왜 파결의 길로 가려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기호 1번 선거운동 도우미였던 한 학생은 기호 2번 부회장 후보를 향해 “잼민이X 존X 꼴보기 싫어”라는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잼민이는 온라인상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어린이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이다.
학교 측은 선거관리 담당교사가 경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를 줬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따라서 2회 이상 경고 누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학교 선거규정에 의하면 선관위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경고 또는 무효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선관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아 해당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선거관리 담당교사라고 해도 이 규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구두 경고에 그치거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미성년 학생들을 적절한 지도를 통해 타이르는 것이 올바른 교사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이 있고 이 학교 학생들은 이미 공직선거에 참여할 선거권이 있는 만큼 선거규정 준수와 그에 맞는 선거절차 진행도 중요한 교육 목적이 될 수 있다”며 “교사의 역할을 학교 측 주장처럼 한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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