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받을 권리…대안교육기관 대책 촉구"

류형근 기자 2022. 12.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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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27일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됐지만 광주교육청과 광주시가 법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관련 업무를 떠넘기는 등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다"며 "하지만 법 제정의 목적과 반대로 광주시는 등록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업무라며 이관했으며 교육청은 확실한 지원 근거도 없다며 일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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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민관협의체 구성"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2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대안교육기관연대는 27일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됐지만 광주교육청과 광주시가 법 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관련 업무를 떠넘기는 등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관련업무를 방치하는 사이 2개의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매년 전국 4만~5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5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떠나 개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탈가정 청소년, 법원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배움의 때를 놓친 20살 넘은 후기 청소년, 장애가 있는 청소년, 부모의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쉼터에서 지내는 청소년 등도 검정고시와 배움을 찾아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이 올해부터 시행됐다"며 "하지만 법 제정의 목적과 반대로 광주시는 등록과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청의 업무라며 이관했으며 교육청은 확실한 지원 근거도 없다며 일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업무를 미루면서 대안교육기관들은 법 시행 이후 더 많은 불안 속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을 중단한 2개의 교육기관에 이어 나머지 20여개 기관도 폐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 지원도 프로그램에 국한돼 있어 교사 1명이 행정, 학생 상담, 프로그램 지원, 점심 식사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이다"며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의 공공성·민주성·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1인 체제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과 광주시는 학교밖청소년들과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대안교육 현장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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