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김서온 2022. 12.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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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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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815호, 신혼부부형 1359호 등 총 2174호 청약 접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174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별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유형별 입주 대상. [사진=LH]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호(기숙사 56호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359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호, 그 외 지역이 1천255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초 예정돼 있으며,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내년 2월 말 이후 입주 가능하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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